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미취업 청년 등 발굴
통한 미취업 청년 등 발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위한 프로그램 제공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내용
인프라 제공ㅣ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 제공ㅣ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다양한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공
후속지원ㅣ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를 통해 심리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 적응까지 돕는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미취업 청년 등 발굴
통한 미취업 청년 등 발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위한 프로그램 제공
청년일경험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24년 총 지원인원 : 프로그램 참여 5만명, 심리상담 1만명(연인원 기준)
지원내용
인프라 제공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 제공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심리상담 :
심리적 소진 등을 이유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속적인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은 개별 청년의 수요에 맞게 1:1로 진행,참여자 1인당 최대 10회까지 가능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프로그램 제공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