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 단기 프로그램 | 중기, 장기 프로그램 |
|---|---|
|
단기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구성된 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단기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구성된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 단기 프로그램 |
밀착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요구 파악 및 지원제공 (1:1기초상담 등) |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제공(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정부/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
자신감 회복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요구 파악 및 지원제공 (1:1기초상담 등) |
진로탐색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제공(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정부/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
취업 역량강화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요구 파악 및 지원제공 (1:1기초상담 등) |
| 중기, 장기 프로그램 |
단기 프로그램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
외부연계 활동
운영기관 외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일경험, 직무체험, 취업박람회 등) |
자율활동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프로젝트형, 동아리형 등 유형별 활동지원 |
지역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 단기 프로그램 |
밀착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구축을 통한 요구 파악 및 지원제공(1:1기초상담 등)
|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제공(건강검진 및 생활관리,
정부/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
자신감 회복
자기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감 개선
유도 지원 제공(성격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기주도 프로그램 등)
|
진로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 지원제공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 직업정보탐색 등)
|
취업 역량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직업기초능력, 취업이해, 면접기술 등)
|
| 중기, 장기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
외부연계 활동
운영기관 외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일경험, 직무체험, 취업박람회 등)
|
자율활동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프로젝트형, 동아리형 등 유형별 활동지원
|
지역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세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에는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지역특화 청년 등이 있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세~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청년(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운영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in
운영기관 위치와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운영기관 문의 및 상담
온라인 : 워크넷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 가능
[ 신청제한 ]
지원자격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 참여하고 계신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중복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① 5개 대영역(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②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월(회차)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의 이수기준과 동일
<전체 이수>
① 월(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② 전체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세스
지원자격확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에는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지역특화 청년 등이 있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34세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운영기관 찾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운영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in
운영기관 위치와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운영기관 문의 및 상담
온라인 : 워크넷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 가능
[ 신청제한 ]
지원자격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 참여하고 계신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중복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① 5개 대영역(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②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월(회차)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의 이수기준과 동일
<전체 이수>
① 월(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② 전체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